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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이야기

무료 가전제품 처리 : 환경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by 배스노리 2020. 10. 21.

환경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비용은 무료로!

배출은 편리하게!



얼마 전 마마님께서 포스터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좋은 정보인 듯 하여 공유해 봅니다. 

폐가전제품을 버리는 방법 중 무료로 환경부에서 방문수거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더라구요. 단일수거 품목과, 5개 이상시 가능한 품목이 나누어져 있으니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함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www.15990903.or.kr 사업소개]




이용 운영시간


콜센터 

평일 월~금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공휴일


수거 차량

평일 및 공휴일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대상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에어컨(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세탁기(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TV(CRT, LCD, LED, 프로젝션),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냉동 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품목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 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렌지 등)


배출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에어컨, 벽걸이TV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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