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 안전 보험이 모든 밀양시민에게 적용이 되어있다는 새소식을 보고 공유해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보게 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밀양시민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
밀양시 시민안전 보험
우리 가족의 재난 사고와 후유장해, 안전을
밀양시민안전보험으로 지킵시다.
보장기간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1년동안, 매년 추진)
피보험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절차
밀양 시민 모두 자동 가입
보험료
밀양시 전액 부담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험 청구 및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문의
NH농협손해보험 (전화 : 1644-0666)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 055-359-551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 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사망항목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모르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개인적으로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대구는 다 2천이던데... 라는 꿍시렁은 하면 안되겠죠..? ^^;;
밀양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다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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