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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이야기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무료보험 혜택만 받으세요

by 배스노리 2020. 3. 5.

밀양시 시민 안전 보험이 모든 밀양시민에게 적용이 되어있다는 새소식을 보고 공유해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보게 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밀양시민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



밀양시 시민안전 보험


우리 가족의 재난 사고와 후유장해, 안전을

밀양시민안전보험으로 지킵시다. 



보장기간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1년동안, 매년 추진)


피보험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절차

밀양 시민 모두 자동 가입


보험료

밀양시 전액 부담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험 청구 및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문의

NH농협손해보험 (전화 : 1644-0666)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 055-359-551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 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사망항목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모르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개인적으로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대구는 다 2천이던데... 라는 꿍시렁은 하면 안되겠죠..? ^^;;


밀양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다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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